DL이앤씨, 층간소음 예방위한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

시간 입력 2023-12-27 13:14:04 시간 수정 2023-12-27 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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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알람이 울리는 모습. <사진제공=DL이앤씨>

DL이앤씨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울린다. 윗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해 알림이 울리는 경우에 주의하면 되고, 아랫집은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DL이앤씨 측은 “D-사일런스 서비스가 그동안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며 “그간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바닥에 집중된 기존 층간소음 연구를 벗어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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