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풍력 고정가격계약 계약사업자로 선정

시간 입력 2023-12-27 13:16:17 시간 수정 2023-12-27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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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 37MW 등

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이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메가와트)와 영천고경 육상풍력 37MW 등 총 427MW 발전사업 주간사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로, 한화건설은 전체 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단지는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에 따라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내년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부문은 영양풍력 발전단지(76MW),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MW)를 준공한 바 있으며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MW)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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