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시간 입력 2024-01-04 14:16:44 시간 수정 2024-01-04 14:16:44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의 약정, 이행 여부를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