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도부 내홍에 미납된 공사비 1800억원
현대건설 “갈등 해소 시 즉각 재착공 실시할 것”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건설이 결국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원들의 내홍으로 인해 공사비 1800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새 조합장의 정당성이 확보돼 공사비 및 이자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2451가구,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조원으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사업을 착공했으나 현재까지 공사비를 전혀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쌓인 미청구 공사비는 1800억원으로, 계약 당시 공사비(5807억원)의 31% 수준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미납 공사비를 해결하지 못하자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조1구역 공사 대금 미납은 조합 지도부 갈등에 따른 것이다. 사업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은 사업 초기에 일반분양을 진행해 공사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해 11월 기준 22%의 공정률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장 선출과정서 발생한 이권다툼 등으로 인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제대로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 1구역 조합은 지난해 9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열고 직무가 정지됐던 조합장을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새 조합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분양계약 체결 승인 등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새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법원에 신청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또 다시 조합장이 공석이 됐다.
다만 최근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리면서 공사중단이 오래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선출된 조합장에 대한 효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는 만큼 조합 내부 갈등이 정리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 조합장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저희와 공사비 협의 지연, 이자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즉각 재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분양이 진행되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미납된 공사비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단된 공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조합과의 추가 공사비, 지연 이자 등에 따른 협상은 필요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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