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공사액 50억원 이하 건설사도 적용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자 구하기 어려워 ‘한숨’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액 50억원 이하 건설사)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됐다. 현재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려면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인력과 자금력이 영세한 전국의 전문건설사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문건설업체는 약 6만개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문 자본금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물건설업으로 구분된다. 종합건설업체는 규모가 큰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종합적인 공사계획부터 관리, 시공을 담당한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비 등 일부 원도급을 제외하곤 종합건설업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다.
하도급 전문이다 보니 사업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 안전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96.8%의 기업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에 불과했다.
전문건설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 (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안전관리 인력을 구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상시기술자 1~2명 이외에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소위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전문건설업체로 오려 하지 않을뿐더러 이들의 임금을 맞춰줄 여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세 전문건설사들은 대응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선진국에 비해 낙찰률이 낮고 워낙 건설사가 많아 경쟁도 치열한데, 전문건설사 실정에 맞는 법령 개정없이 사업주의 의무만 자꾸 확대하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라고 호소했다.
전문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중소종합건설사들의 기술인력 채용 여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중소종합건설기업 203개사 중 60%는 2021년부터 3년간 안전·공무직 채용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편,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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