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예고

시간 입력 2024-02-01 11:24:02 시간 수정 2024-02-01 11:24:02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GS건설 사옥.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전날 GS건설은 지난해 4월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청문절차와 추가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런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GS건설 측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보상 집행 중인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과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