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국토부 행정처분, 법적대응 진행할 것”

시간 입력 2024-02-01 16:38:50 시간 수정 2024-02-01 16:38:50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이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