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임금체불 방지 위해 655억원 현금 지급

시간 입력 2024-02-07 16:10:03 시간 수정 2024-02-07 16:10:03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7일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 지급했다.

태영건설 측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달 31일과 7일 각각 989억원과 568억원을 지급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주로 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