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리스크 부상...‘통상임금’ 소송 갈등 예고

시간 입력 2024-05-20 17:45:00 시간 수정 2024-05-20 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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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7월 통상임금 청구 소송 예정…7000여명 달할 듯  
장 회장 취임 후 두 달 만에 노사 갈등 직면…리더십 입증 과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7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취임 후 조직의 신뢰를 강조했던 장인화 회장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고, 오는 7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받은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은 6670명이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추가 모집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노조는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포스코 역시 노조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2일 포항 2열연공장에서 현장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포스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2일 포항 2열연공장에서 현장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포스코>

장 회장은 취임 후 약 두 달 만에 노사 갈등에 직면한 모양새다. 실제 노조는 통상임금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달에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측이 근로시간 미 준수,  휴가시간 보장 위반 등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골자다.

재계에서는 노사 갈등 해소가 장 회장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노사 관계 정립 여부에 따라 향후 3년간 노조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장 회장이 취임 직후 조직의 신뢰와 현장 경영을 강조한 만큼 노사 간 화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 회장은 취임 직후 100일 동안 포항, 광양, 송도 등 그룹의 주요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업문화 변화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그는 “회사를 위해 하는 일에 있어서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첫 현장 방문에 앞서 포스코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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