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8000·일산 6000 등 2만6000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유리

시간 입력 2024-05-22 17:45:00 시간 수정 2024-05-22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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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물량 10~15% 선정…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주민동의율 가점 60점 ‘최대’…동의율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높아
지자체장 “이주대책, 지자체 재량으론 한계…국토부‧LH 도움 필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박수연 기자>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로 성남시 분당 8000호, 고양시 일산 6000호 등 약 2만6000호가 선정된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동의율과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이며,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평가 기준과 배점은 조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입주) 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도지구는 성남시 분당 8000호, 고양시 일산 6000호, 안양시 평촌 4000호, 부천시 중동 4000호, 군포시 산본 4000호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규모(전체 주택물량의 5~10%) 보다 늘었다.

국토부는 또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가령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경우, 기준물량 8000호에 추가 물량이 더해지면 최대 1만2000호까지 선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특히 주민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주민동의율이 50%를 넘는 경우 10점을 부과하고 95%를 넘으면 60점을 배점한다.

이 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에 따라 최대 10점을 부과하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최대 10점을 부과한다.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정성평가가 가능하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도 평가대상이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가 4개 이상인 경우와 참여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일 때 각각 10점씩 부과한다.

이에 따라 통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와 세대수가 많고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

박상우 장관은 “선정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수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라 주민들이 어느 만큼 동의하고 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은 국토부가 마련한 양식으로 해야 한다. 앞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통합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주민동의를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후보 단지들의 주민동의율은 80%를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의로 주민동의를 받은 것은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마련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하고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기를 분산하고, 전세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로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장들은 구체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선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대책을 기초 지자체에서 수립할 수도 있으나 성남의 경우 도시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부지가 남아 있는 곳들은 전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량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건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제한 구역 내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등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LH가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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