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시간 입력 2024-06-27 09:27:03 시간 수정 2024-06-27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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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옥 전경. <사진제공=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며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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