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현장에서 온습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안전 교육시,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환기가 어렵거나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한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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