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 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 축하 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 축하 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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