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시간 입력 2024-08-19 16:55:51 시간 수정 2024-08-19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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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옥.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매입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호가 대상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세대규모 등을 감안해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며 “이번 매입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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