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사옥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과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그래픽] 우리투자증권 IB 관련 수수료 수익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4/2026110410334385613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