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남4구역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시간 입력 2024-12-05 15:59:13 시간 수정 2024-12-05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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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파인트리 타워 주경.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와 최저 이주비 12억 원 등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또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원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면서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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