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대폭 개선

시간 입력 2024-12-11 09:52:18 시간 수정 2024-12-11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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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출산 육아 복지제도 개선.<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12월 4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린다.

출산축하경조금은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또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를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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