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6·EV6 580만원…테슬라 모델Y 170만원 수준
53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전액 지급…기준 강화
안전계수 도입 변수…BMW·테슬라 책임보험 가입 주목

현대차 아이오닉6.<사진제공=현대자동차>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지급 기준이 깐깐해져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국비 보조금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BMW와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아이오닉6 580만원…테슬라 모델Y는 170만원 그쳐
3일 환경부가 전날 행정 예고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본가격이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 지난해(5500만원)와 비교하면 200만원 하향한 것으로,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찻값이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50%만 지급한다.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각각 70만원, 2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현대차 아이오닉6와 기아 EV6가 올해 5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 반면 테슬라 모델Y는 160만~17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의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 미달 시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이면 10km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km 미만이면 10km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보조금을 차감하기 시작하는 기준은 높아졌고, 차등 폭은 커졌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주어진다.
계수를 보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모두 지난해와 같다.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사후관리계수’ 또한 동일하다.
추가 보조금에도 변화는 없다. 차량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최대 40만원),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된 경우(20만원),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0만원) 모두 지난해와 같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와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 2024’에서 안드레아스 스툼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총괄(왼쪽)과 이상원 한국전력 에너지신사업처장이 BMW iX에 충전기를 연결하고 있다.<사진제공=BMW코리아>
◇안전계수 도입 변수…BMW·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끊기나
올해 보조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한 것이다.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현재 차량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기한인 6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는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차량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고 4500만원 이상인데 제조사가 가격을 800만원 할인하면 할인액 중 500만원까지는 할인액의 20%,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할인액의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해 준다. 지난해 가장 크게 할인한 경우가 500만원 할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보조금 개편안은 열흘간 행정 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목적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작년부터 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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