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안전관리 효과 기대

동부건설 현장 임직원들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 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기능을 포괄해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 분산된 역할을 통합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그래픽] 우리투자증권 IB 관련 수수료 수익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4/2026110410334385613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