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산업재해 예방에 ‘총력’

시간 입력 2025-01-15 15:48:20 시간 수정 2025-01-15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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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안전관리 효과 기대

동부건설 현장 임직원들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 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기능을 포괄해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 분산된 역할을 통합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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