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무더기 하자’ 사과 10개월 만에 ‘교량 붕괴사고’ 사과…회사 이미지 ‘타격’

시간 입력 2025-02-26 16:52:48 시간 수정 2025-02-26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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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 교량 붕괴 사고 사과문 발표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사과 이후 10개월 만에 또 사과
‘부실시공’ 이미지 회복하기도 전에 ‘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고용부, 중대재해 적용 검토 중…지닌해도 사망사고 2건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무안아파트 무더기 하자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이 1년도 안돼 또 다시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부실시공 이미지를 회복하기도 전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6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근로자 및 가족들에 사과했다. 또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주 대표는 “당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9시 45분께 충남 천안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는 주우정 대표가 지난해 11월 취임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범양건영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 중인 현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과 울산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공사 현장에서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관리에 이어 지난해 발생한 부실 시공과 무더기 하자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무안군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현성 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공식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약 10개월 만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두 차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5월 발생한 하자 논란은 같은해 10월까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요 건설사별 2024년 3~8월 하자판정 결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는 6개월 간 118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아닌 점과 보수 조치가 모두 완료된 점을 강조했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목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매출액 14조8000억원, 영업손실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진행 중인 해외사업장에서 예정원가율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이다.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매출 14조201억원, 영업이익 6331억원, 신규 수주 13조1650억원 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리스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도 예상된다.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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