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통신판매업 추가는 ‘신규사업 수행’
“소비자 반응 좋아 판매로 가닥…준비 단계”
GS건설이 지난해 자이 리브랜딩 행사에서 선보인 ‘웰컴키트’를 판매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업계에서는 허윤홍 대표가 추진하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신사업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허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신사업부문 대표를 맡으면서 주택 모듈러와 해수 담수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또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목조 모듈러 단독주택 공급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추가는 모듈러 주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GS건설의 자이 웰컴키트, 소화기, 디퓨저 등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GS건설 측은 다수 고객들의 판매 요청에 의해 판매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이 리브랜딩 작업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들과 자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 웰컴키트를 제작한 바 있다. 웰컴키트는 원목도마, 세면‧주방 타월, 무선 센서등, 에코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접목해 리브랜딩 된 자이를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업의 전반적인 주제만 정해져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되는 기준은 직전 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다. 통신판매를 통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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