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택지 낙찰받아 2세 회사 ‘대방산업개발’에 전매

대방건설CI.<사진제공=대방건설>
검찰이 ‘벌떼입찰’로 알짜택지를 낙찰받아 2세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을 압수수색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인 구수진씨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을 통해 6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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