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대방건설 철퇴에…중흥건설·우미건설도 ‘긴장’

시간 입력 2025-03-11 07:00:00 시간 수정 2025-03-10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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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부터 제일‧대방‧중흥‧우미건설 부당지원 행위 조사
제일건설, 지난해 과징금 97억원, 대방건설 지난달 205억원 ‘철퇴’
공정위, 지난해 말 조사 완료…상반기 중 중흥·우미 제재 수위 결정

중흥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중흥그룹>

‘벌떼입찰’로 알짜 택지를 낙찰받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중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지난달 대방건설이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중흥건설과 우미건설도 조만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벌떼입찰’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흥건설과 우미건설에 제재 수위가 상반기 중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도 면제해주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액수가 100억원 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LH가 공급한 총 83개 택지 중 11개를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22개 자회사를 총 958회 입찰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중흥건설과 우미건설의 벌떼입찰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제일‧대방‧중흥‧우미건설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현황 조사를 이어간 바 있다.

가장 먼저 제일건설이 2024년 10월,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총 7건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제일건설이 확보한 공공택지 역시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로부터 20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을 통해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 전남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등 6개 ‘알짜택지’를 낙찰받아 오너 2세 회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 규모만 206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지원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해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방산업개발은 자산총액은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 1094억원에서 2023년 6546억원으로 498%배 늘었고, 영업이익은 168억원에서 680억원으로 304.7% 늘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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