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할인 우대항목도 신설‧운영

HUG CI.<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을 마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상은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의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이용 사업장이다.
HUG는 정비사업 조합이 기금을 통해 사업 초기에 필요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등의 용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평점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최대 0.05%p까지 할인해 주는 우대항목도 마련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보증 도입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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