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가장 큰 배상액 인정
‘R2M’ 서비스도 중단해야…엔씨 “콘텐츠 법적 보호 인정”
웹젠 “조속한 상고, 서비스 중단 강제집행정지 신청 하겠다”

엔씨소프트가 웹젠과의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출처=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장권 침해를 받아 들이지는 않았지만,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파국의 성과 등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면서 169억원의 배상금과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날 판결한 배상액은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출처=각 사>
지난 2020년 8월 웹젠이 출시한 ‘R2M’은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1심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고, 이번 2심 을 통해 ‘R2M’의 서비스 중지와 더욱 높아진 배상금 판결을 받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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