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지난 25일부터 지류 문화상품권 사용 불가
문화상품권 “지류 문화상품권, 선불전자 지급수단 아냐”

지난 25일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 공지된 문화상품권 제휴 서비스 임시중단 안내문. <사진=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쳐>
롯데시네마가 (주)문화상품권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 사용을 일시 중단했다. 문화상품권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따른 것으로, 영화관 업계에서 처음이다.
27일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문화상품권 제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기존 롯데시네마는 종이(지류) 형태의 문화상품권 사용 가맹을 맺었기에 문화상품권을 사용해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예매를 원할 경우 매표소 현장에서 이용 가능했다.
또 롯데그룹의 통합멤버십인 롯데멤버스(L.POINT) 어플에서 문화상품권 포인트를 전환할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롯데시네마 매표소 창구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롯데멤버스 역시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 전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이슈로 인해 제휴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타사와 비슷하게 재개 여부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시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공지를 통해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동시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선불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카카오 등은 문화상품권 관련 환전과 온라인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문화상품권은 영화관 업계에서 롯데시네마 외에도 CGV, 메가박스, 씨네큐브와 지류 문화상품권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중 문화상품권과 제휴 중단을 공지한 업체는 롯데시네마 뿐이다.
문화상품권 측은 금융당국과 당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상품권 측은 공지를 통해 “지류 문화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주)이노바일의 선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해 전략적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상품권과 상호가 비슷한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의 발행사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선불업 등록을 마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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