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가맹점주, 분쟁조정거부 규탄 기자회견…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시간 입력 2025-04-01 09:01:01 시간 수정 2025-04-01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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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출점으로 가맹점간 출혈경쟁 유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이 부담해야”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가 3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굽네치킨 가맹본사 앞에서 ‘굽네치킨의 분쟁조정거부 규탄 및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삼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최수빈 기자>

국내 4위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가맹주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굽네치킨 가맹본사 앞에서 ‘굽네치킨의 분쟁조정거부 규탄 및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닭고기 공급가격을 고정가에서 변동가로 바꿔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전국에 굽네치킨 가맹점이 1100여개가 있는데, 당시 공문을 보내기 전 30여개의 매장 점주만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의견 수렴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향후 행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을 향한 설문 등의 과정도 없었는데, (당시 닭고기 변동가 변동에 찬성을 표한 일부 점주조차) 장사를 위해 순살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한 것”이라며 “치킨 업계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굽네치킨은 지난 2022년 2월 일시적으로 닭고기 공급가를 기존 고정가에서 변동가로 바꾼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일방적으로 닭고기 공급가를 변동가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 측은 저렴한 가격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과다 출점’으로 인한 점포 간 출혈 경쟁을 우려했다.

피 회장은 “본사는 올해 400여개 매장을 신규 오픈하겠다는 목표로 파격적인 지원까지 내걸고, 무분별한 근접 출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근접 출점으로 가맹점들 간의 출혈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가맹점주 측에 따르면 본사의 7% 내외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우리 법에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광고 판촉 행사로 규정하고, 반드시 점주 측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해놨다”라며 “상당 부분 사라져가는 행태를 뻔뻔히 자행하는 것”라고 비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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