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
플랫폼 규제 형평성 문제 제기…“다수의 한국기업과 제3국 기업 제외”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출처=미국 USTR>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이 초 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내 디지털·투자 분야를 둘러싼 무역장벽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투자 전반에 걸친 규제 환경을 문제 삼았다.
USTR는 보고서에서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별도의 망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한국 ISP가 콘텐츠 공급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 업자들이 망사용료를 내면 결과적으로 한국 경쟁사업자에게 유리해지는 반(反)경쟁적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망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한국 ISP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2개의 한국 기업과 여러 미국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제3국 기업들은 제외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재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주요 타깃이 미국 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역시 해외 사업자를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2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구글이 같은 요청을 했을 당시 안보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개인 데이터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점도 USTR 보고서는 문제로 지목했다. 이는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USTR는 매년 3월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투자 관련 규제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는 평가지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국 클라우드 사용을 금지한 문제 제기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 기조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향후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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