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최근 3년간 금융당국 제재로 141억 원 납부

시간 입력 2025-04-11 17:53:22 시간 수정 2025-04-11 1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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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76억…삼성 24억·미래에셋 18억·한화 9억 순
손보사 15억…KB 4억·흥국화재 3억·DB 2억 순

주요 보험사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로 총 14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성격으로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불완전판매 적발 시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기한 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 17곳과 손해보험사 11곳이 각각 총 43건과 21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는 약 78억 원의 과징금과 21억 원의 과태료를, 손해보험사는 약 19억 원의 과징금과 22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4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15곳은 총 33건의 제재를 받아 약 61억 원의 과징금과 약 15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삼성생명(24억7000만 원), 미래에셋생명(18억8300만 원), 한화생명(9억100만 원) 등이 있다.

2023년에는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약 3700만 원, 처브라이프가 약 1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2년에는 삼성생명이 약 3억7700만 원, 미래에셋생명이 약 2억200만 원을 포함해 총 8건의 제재로 약 16억 원의 과징금과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담했다.배너

손해보험사는 같은 기간 동안 총 21건의 제재를 받아 약 19억 원의 과징금과 약 22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특히, 삼성화재는 2023년에만 약 9억6500만 원(과징금 6억8500만 원·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납부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2024년에는 KB손보가 약 4억6400만 원(과징금 2억4400만 원·과태료 2억2200만 원), 흥국화재가 약 3억2900만 원(과징금 2억1900만 원·과태료 1억10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2022년에는 메리츠화재가 약 4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MG손보와 하나손보도 각각 약 2억1800만 원과 약 2억 원을 부담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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