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최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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