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사업비 금리 CD+0.7% 제안…추가 이주비 LTV 160% 보장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하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감도.<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제안서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금리를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 촉진비(1조5000억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입주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이는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금융조건을 제안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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