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최대 106.5ppm 초산에틸 검출…기준치 2배
아모레퍼시픽 “사전 평가, 검증 프로세스 한층 강화할 것”

아모레퍼시픽의 바이탈뷰티에서 지난 1월 출시한 ‘메타그린 프로그램(META GREEN PROGRAM)’ 제품 연출 이미지. <자료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인 ‘메타그린’ 일부 제품 회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초산에틸 사용량이 규격을 위반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바이탈뷰티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와 내부 품질 관리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메타그린 라인 일부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메타그린 골드플러스(소비기한 2026.06.09, 2026.08.26, 2026.08.29, 2026.09.26, 2026.10.19, 2026.12.01) △메타그린 부스터샷(소비기한 2026.04.23) △메타그린 슬림(소비기한 2026.07.01, 2026.08.07, 2026.10.23) △메타그린 슬림 플러스(소비기한 2026.11.17.) △메타그린 슬림업(소비기한 2026.06.09, 2026.06.17, 2026.07.22, 2026.08.18, 2026.08.28., 2026.09.18, 2026.10.06, 2026.10.30, 2026.11.24, 2026.11.25, 2026.12.25, 2026.12.26.) 등 5개 제품이다.
메타그린 라인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은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산에틸 사용량에 대해 5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메타그린 라인 중 메타그린 슬림업의 경우 최대 106.5ppm의 초산에틸이 검출됐다.
메타그린 라인은 체지방과 탄수화물 감소에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이다. 바이탈뷰티 측은 메타그린 라인에 대해 비건 인증을 받았다는 점과 카페인 저감화 공정 적용 등을 내세우며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은 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1일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이 3.2mg으로 다른 제품과 카페인 함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꾸준히 구매하고 먹었던 제품인데 아무런 소식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만 (안내문을) 띄워둔 것은 아쉽다”, “샘플로 받은 제품을 이미 먹었는데 어찌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사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 양은 세계보건기구의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만 분의 일 정도이기 때문에 섭취해도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원료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전 평가와 검증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하고, 잔류 또는 혼입 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기준을 수립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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