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이용자 권익 침해”

시간 입력 2025-05-28 15:10:17 시간 수정 2025-05-28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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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3자 광고주 동의 근거로 카톡 채널 미추가 이용자에게도 발송
단체 “이용자 피로감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카카오가 지난 15일 출시한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두고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전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단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가 이용자 권익을 희생해 광고 수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재검토하고, ‘브랜드 메시지’의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가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형 메시지로, 광고주에게는 정교한 타겟팅과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브랜드 메시지’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기업 메시지 상품인 ‘친구톡’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앱에서 해당 사업자의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특정 사업자의 채널을 카톡에서 친구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해당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다른 경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카톡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단체는 이에 대해 “광고주에게는 도달률을 높여주지만, 카톡 이용자에게는 광고 노출 증가로 인한 피로감과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장에 따른 불안감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출처=카카오>

또한 단체는 ‘브랜드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시적인 사전 동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수신자가 동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카톡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는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는 과거 한 번의 동의로 각종 앱에서 광고의 홍수에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광고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카톡 이용자 식별 정보 등)를 카카오에 제공하고, 카카오가 이를 대조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용자가 광고주에게 정보 제공 동의 시, 카톡을 통한 광고 수신까지 예측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카카오에 △‘광고성 정보’ 명확 구분·표시 및 데이터 비용 이용자 결정권 보장 △이용자 과거 동의 기반 ‘브랜드 메시지’ 구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당국에는 △‘브랜드 메시지’의 현행법 위반 여부 철저 검토 및 감독 △‘명시적인 사전 동의’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노력 △새로운 광고 전송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카오는 이용자 권익을 희생시켜 광고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 메신저로서의 성공 요인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당국 역시 새로운 광고 방식에 대한 규제 공백과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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