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 ‘위믹스’ 6월 2일부터 거래중지

시간 입력 2025-05-30 17:14:34 시간 수정 2025-05-30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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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가격 하락 우려, 해킹 공시 늦췄을 개연성 상당”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2차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 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4일이나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되었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메이드 측이 해킹 사고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메이드 측은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닥사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돼 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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