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여부, 국제적 논쟁 지속… “신중한 접근 필요”
성남시 공모전서 불거진 논란에 문체부 공식 대응 나서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등과 함께 중독 물질로 분류한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동일선상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중독’이라는 단어 사용과 ‘4대 중독 항목’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지원 대상에 ‘인터넷 게임’ 중독을 명시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달 초 자사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공지하며, 공모 주제로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명시했다. 해당 공모전은 성남시가 주최한 것으로 안내됐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성남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공공문서에 사용하면서 게임을 마약 등과 동일한 중독 물질로 간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배포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자료에 따라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 항목이 표기돼 있었고, 이를 그대로 공모 주제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문제 지적을 반영해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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