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3% 룰’ 강화로 대주주 권한 축소
텐센트, 시프트업·넷마블·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 지분 확보
넥슨 인수설까지… 중국 등 해외자본 영향력 확대 가능성
국내 게임업계가 상법 개정 이후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국계 투자자 특히 중국 텐센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중국의 콘텐츠 공룡인 텐센트가 시프트업, 넷마블, 크래프톤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주요 주주로 자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자칫 해외 자본의 침투를 본격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단순히 회사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충실의무를 지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며, ‘사외이사’라는 표현도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3%룰’의 확대 적용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각각 3% 한도를 따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구분 없이 양자의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국내 주요 게임사에 전략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텐센트의 향후 행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텐센트는 현재 ▲시프트업(34.76%) ▲넷마블(17.52%) ▲크래프톤(13.71%) ▲카카오게임즈(3.88%)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지만, 텐센트가 보유한 실질적 사업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예를 들어, 텐센트가 글로벌 서비스를 맡고 있는 시프트업의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는 회사 전체 매출의 75~90%를 차지하고 있어, 텐센트는 단순 주주를 넘어 사업 협력 파트너로도 중대한 위치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텐센트가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법 개정으로 소수 지분만으로도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실정이다. 특히 최대주주 보다 적은 지분을 확보하고도 CEO 교체 압박이나 인수합병(M&A) 시도 등의 중대 사안에 적극적 방식의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텐센트는 라이엇 게임즈, 슈퍼셀, 비주얼 아츠 등 글로벌 유력 게임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명실공히 게임 업계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투명성과 주주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중심의 기존 경영진에게는 지배구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외국계 자본의 ‘조용한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한층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 산업은 콘텐츠 주권과 직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외국 자본의 이사회 참여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텐센트가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의 경영권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텐센트가 넥슨까지 손에 넣을 경우, 국내 게임업계 전반의 중국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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