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그가 현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넥써스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넥써쓰는 올해 1월 장현국 대표가 합류한 이후, 사명을 액션스퀘어에서 넥써쓰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사업 전환에 나섰으며, 스위스 소재 관계사인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자산 ‘크로쓰(CROSS)’를 발행해 자체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싣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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