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의혹은 허위” 법원 판단… 위메이드, 명예회복 계기 마련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위정현 교수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경부터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성명서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메이드가 에어드랍·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에 대해 근거를 갖고 있으나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년간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입은 명예 훼손과 기업 이미지 실추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위메이드 측은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에 대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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