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인데 하위법령 마련 지연…업계 간담회도 돌연 연기
고영향 AI 기준 축소·사업장 조사·워터마크 등 핵심 쟁점 완화 가능성
정부 “갈라파고스식 규제 없앨 것…진흥에 방점”

지난달 8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인공지능(AI)산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출처=과기정통부>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정부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산업 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규제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날 주요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간담회’를 돌연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기 대선과 새 내각 인선 등으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마련될 하위법령은 AI 기본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AI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 방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의 정의다. 현재 법안에서는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고영향 AI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I 업계에서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넓어서 모든 생성형 AI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국회에서는 황정아 의원이 해당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업계가 우려하는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AI 업체 사업장 조사 권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식별표시) 의무화 등도 대표적인 규제 부담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가 AI 산업 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들 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다른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됨에 따라, 남용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도 지난 2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정부 기조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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