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위반, 쪽박 찬다”…‘1호 위반’ 누가 될까 ‘초비상’

시간 입력 2025-08-04 16:13:07 시간 수정 2025-08-04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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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본격 시행…피해액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담아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 신설…조사만으로도 ‘확률 조작’ 이미지 타격
정액제·시즌패스 확산…신뢰 회복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가속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초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월 말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일명 ‘가챠(랜덤 뽑기)’로 불리는 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전환’이다. 기존에는 확률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게임사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게임사가 확률정보 표기를 누락하거나 허위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가 인정될 경우, 게임사는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업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가 신설되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조사한다. 해당 센터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정조치나 분쟁 조정 역할까지 수행하며, 이를 통해 피해 구제 절차의 접근성을 높였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게임업체들은 제재 대상 기업이 돼 막대한 규모의 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확률 조작’ 여부와 관계 없이 조사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나 피해구제센터의 조사 개시 사실만으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확률 조작’ 기업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지적과 선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게임업계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있다.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 중심 수익 구조는 이미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과 규제 강화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정액제, 시즌패스, 배틀패스 등 예측 가능하고 직관적인 과금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이른바 ‘리니지식 BM’으로 대표되는 고과금 중심 모델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업계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사의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흐름은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들겠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오랜 기간 국내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아 왔지만, 그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업계 모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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