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출시 3달 만에 소비자·업계에 ‘뭇매’

시간 입력 2025-08-25 07:00:00 시간 수정 2025-08-22 16:40:4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SMOA “카카오, 개인정보 무단 활용…개보위 신고”
카카오 “고객사와 위수탁 관계…요청에 따라 광고 전송”
소비자 “과도한 광고로 피로감 높아…자기정보 통제권 침해”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예시 이미지. <출처=카카오>

카카오의 기업용 광고 상품인 ‘브랜드 메시지’가 출시 3달 만에 통신업계와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통신업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직접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낸다고 날을 세웠으며, 소비자 단체는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피로감을 주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최근 카카오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SMOA는 기존 문자메시지(SMS)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신규 출시한 기업 메시지 상품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및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원들이 지난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카카오톡 계정과 무단으로 매칭시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가입 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문자메시지 사업자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는 위수탁계약 관계로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가 요청한 대상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소비자 단체인 서울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를 수신한 경험이 있는 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보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자신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점 △불필요한 광고성 메시지로 인한 피로감 △개인정보 활용 방식의 불투명성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점 △불필요한 메시지를 쉽게 수신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80%는 과거 개별 기업에 제공했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 위반이며 매우 불쾌하다’는 응답이 31.9%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느낌’이라는 응답이 31.7%에 달했다.

과도한 광고 메시지로 인한 피로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브랜드 메시지 발송 빈도에 대해 응답자의 72.5%가 발송량이 많아 스팸처럼 느껴지거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만은 규제 강화 요구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95.9%는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누적된 광고 피로감이 불러온 문제”라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