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가결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개념 확대
불법 행위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제한
반도체·가전 등 주요 산업계 ‘빨간불’
주요 대기업, 벌써부터 하청 개선 요구 빗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당장, 일선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향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수백개의 협력 업체와 하청 업체를 두고 있는 반도체, 가전 등 주요 산업계에 빨간불이 커졌다. 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규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자칫 모든 협력 업체와 하청 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삼성, SK, LG 등 굴지의 대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정당 의원들의 주도 하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제 악법’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끝내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 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원청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또한 노동 쟁의 대상에 사업 경영상 결정 중 심지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 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불법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 책임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제한했다. 사실상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한 노동자에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존중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으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우선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원청 업체와 근로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하청 업체도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정의만 바꾸다 보니, 기존 근로기준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등에 나설 수 있는데, 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이같은 규정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명확치 않다.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영자의 모든 결정이 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미 노동조합법에 존재하는 수준 이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생겼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불법 쟁의 행위에도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진배없다고 염려한다.
경제계는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 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개정 법안을 앞세워 하청 노조가 원청에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산업 구조상 수백개의 협력 업체 및 하청 업체를 두고 있는 반도체, 가전 등 주요 산업계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 임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임금 체불 문제까지 삼성전자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며 요구 범위를 확대했다.
SK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근로 계약을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그룹 계열사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청주 반도체공장 ‘M15X’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부당 해고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점도 SK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상한을 두고 노사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지난달 말 열린 ‘2025년 제10차 교섭’에서 사측은 ‘PS(초과이익분배금)’ 지급 상한선을 기본급의 1700%+α로 상향하고, 지급 한도 초과분 규모 및 지급 방식을 추가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2021년 노사 합의에 명시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을 앞세워 상한 없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성과급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이 가능해지면서 쟁의 행위가 당연시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 SK하이닉스에도 파업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셈이다.
LG전자도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 근로자들로부터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LG전자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 근로자들은 앞서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업체인 LG전자는 권한과 이익만 가지려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자회사 노동자들과의 단체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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