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원청 사용자성’ 인정
네이버 손자회사 6곳 임단협 결렬…네이버 본사와 직접 교섭 요구
노조, 최인혁 전 COO 복귀 반대하며 주주행동까지 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국내 중료 IT 업계도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손자회사 6곳의 임금·단체교섭(임단협) 결렬의 책임을 모회사인 네이버에 직접 묻겠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 본사가 개별 손자회사의 노사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한 이해진 이사회 의장의 AI 글로벌 진출 행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이하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2차 총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임단협이 결렬된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6개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
노조는 이전부터 네이버가 이들 6개 계열사의 경영 방향과 임금·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노조 설립 초기부터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측이 지속해서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지난 6월 11일 분당 네이버 사옥 1층 로비에서 최인혁 전 COO 복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동일 기자>
노조 측은 특히 이들 법인이 독자적인 사업 없이 네이버와 자회사들의 용역계약에만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네이버의 한 부서라고 볼 수 있음에도 법인을 분리해 본사보다 열악한 임금과 복지 체계를 도입했다고 지적한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노동조건 차별이 발생했다”며 “모기업인 네이버가 계열사의 임금·복지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온 현실을 직시하고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노사 갈등은 계열사 처우 개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조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주주행동에도 나섰다.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페이지를 열어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을 청구해 경영진을 압박할 계획이다. 노조는 최 전 대표의 복귀 결정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그래픽]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 미국 정책 방향 뒤바뀌나](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5/2026110510525196387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