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로서 최종 결정권자…자본시장 근간 흔든 중대 범죄”
김범수 측 “불법적으로 사익 추구한 적 없어…정당한 지분 경쟁” 반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SM 인수를 위해 불법을 지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오명을 쓰게 했다”면서 “자본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HYBE)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의 변호인 역시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는 경쟁자인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었을 뿐,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그래픽]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 미국 정책 방향 뒤바뀌나](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5/2026110510525196387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