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법원 “AI 기술로 이미 시장 경쟁 환경 변해”
타 검색 엔진 설치 막는 ‘배타적 계약’은 제재

구글 본사 전경. <출처=로이터>
구글을 상대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검색 시장의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회사 분할’ 요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지불해 온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전면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구글이 지급을 완전히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글의 독점적 관행에는 제동을 걸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의 검색 엔진 설치를 막는 ‘배타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검색 엔진 배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허용하되, 오직 구글 검색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은 금지한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법무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구글은 그동안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메흐타 판사는 “판사의 역할은 해소 방안에 겸허히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AI 기술 덕분에 이미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 앤스로픽 등 AI 스타트업이 대화형 챗봇으로 새로운 검색 시장을 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글은 판결 직후 “AI가 구도를 바꿨다는 판단은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면서도 데이터 공유 명령에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지난해 8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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