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최인혁 전 COO 복귀·손자회사 차별 처우 집중 비판
카카오 노조, 잦은 분사·합병 따른 고용 불안과 내부통제 실패 지적
국민연금·공정위 “재벌식 지배구조 개선 필요”…주주권 행사 강화 예고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라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채연 기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본래의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문제 까지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창업자 중심의 의사결정, 이사회 무력화, 잦은 분사와 합병, 과도한 임원 보상 등 IT 대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점과 경영현안까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해 두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네이버지회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물러났던 최인혁 전 COO의 올해 5월 복귀를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정면 비판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복귀 반대 의견 접수가 1000건을 넘었고, 조합원의 98.8%가 복귀에 반대했다”며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지회는 6개의 손자회사(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회사들은 네이버의 사업 부문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 수준은 본사 직원에 20~60%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오 지회장은 “원·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네이버는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이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채연 기자>
카카오지회는 자사의 잦은 분사와 합병이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지회는 분사-흡수-재편이 잦아 PMI(합병 후 통합) 혼란과 고평가 인수에 따른 상각비 부담 증가, 일부 서비스 해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M 인수전에서 발생한 사법 리스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이해충돌 문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논란을 근거로 내부통제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색 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문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구조 개편 역시 내부통제 실패의 사례로 지적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는 사모펀드 투자와 복잡한 주주 구조 속에서 창업자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건 해결 수준을 넘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지회는 사모펀드 및 국부펀드 투자, 주주 간 계약(풋·콜옵션, 동반매도권 등)으로 인한 공공성과 독립성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분 및 약정 구조에 대한 즉시 공시와 투자 심의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도화하고, 분사 및 사업 이동 시에는 이해관계자 영향평가(SIA)와 노조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참석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거버넌스 개편을 문제까지 거론해 우려를 낳았다.
국민연금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질적 최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책임전문위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판받는 이유는 기존 재벌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집단 수준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내부 거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욱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상법은 개별 기업을 다루는 방식인 반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다루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집단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노조가 고용 문제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나 민감한 경영현안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가 연대해 기업에 대한 정치적 및 사회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해당 기업의 거버넌스 개편까지 거론하면서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칫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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