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만 동의했는데”…카카오, 가입자 동의 안받고 ‘광고 메시지’ 논란

시간 입력 2025-09-17 17:30:00 시간 수정 2025-09-17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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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동의’를 ‘카톡 광고’ 근거로 해석
카톡은 ‘문자’ 아닌 ‘메신저’…법령·약관서 구분
매체 범주 확대 해석 시 ‘인스타 DM’ 광고까지 확대될 수도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이미지. <출처=다우기술>

카카오의 광고마케팅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문자’ 동의를 ‘메신저’ 동의로 해석하는 등 기존 마케팅 동의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전화번호와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를 근거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채널을 추가해야만 광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문자 수신 동의만으로도 카카오톡 광고에 노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문자’라는 특정 매체에 대한 동의를 ‘카카오톡(메신저)’까지 확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사전 명시적 동의’ 원칙 위배 여부다. 해당 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 수신자에게 전송 매체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기존 마케팅 동의 항목에서 ‘문자’를 선택한 경우, 이를 카카오톡 광고 발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법리적으로나 이용자 인식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먼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문자메시지(SMS·LMS·MMS)와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이용약관에서 ‘음성/데이터/문자’를 별개의 서비스로 안내하며, 카카오 또한 자체 약관에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문자와 메신저는 데이터 과금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문자는 수신자에게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신 시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점에서 두 매체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대용량 메시지나 동영상이 첨부된 브랜드 메시지를 수신할 때,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마케팅 수신 동의 단계부터 안내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사전 명시적 동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카카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문자 동의’가 카카오톡 광고의 근거가 될 경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존 동의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고객들에 무차별적인 광고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문자 수신에 한 번 동의한 고객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쏟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처럼 광고·마케팅 매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SMOA)는 카카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광고 발송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해당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자 동의를 근거로 카카오톡 광고를 발송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며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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