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지회, 동의 철회·경영 쇄신 요구…직원들 ‘사실상 강제 동의’ 반발
카카오, ‘서약만으로 기기 열람 불가…사고 시 개별 동의 후 제한적 포렌식

카카오가 수천 명에 달하는 카카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카카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수천 명에 달하는 자사 직원들에 사실상 반 강제에 가까운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동의 절차 철회와 경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를 받고 있다.
서약서에는 “필요 시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어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다.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전반이 검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불안감에 개인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노조는 강제 동의서 철회 뿐만 아니라 사내 공식 기구를 통한 정보유출 정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진채연 기자>
회사측의 이같은 조치에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17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강제적 동의서 요구행위를 “직원들을 잠재적 기밀 유출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사측이 노사 협의 기구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시행한 점 △미동의 시 업무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동의서 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기기 포렌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같은 날 오후부터 ‘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을 시작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진의 없는 의사 표시였음을 밝히며 동의 전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에서도 사측의 이번 동의서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식적 동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제로 이뤄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중요 자산 보호와 임직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준수 서약”이라며 “서약만으로 기기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실제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며, 열람 범위도 업무용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카오노조는 강제 동의서 철회 뿐만 아니라 사내 공식 기구를 통한 정보유출 정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논란을 포함해 △무분별한 인수합병 △경영진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하며 감사 청구와 내부 제보 활동도 병행 중이다. 노조는 “근본적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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