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로 인사체계 손질 나선 롯데백화점…노조 반발은 과제

시간 입력 2025-09-17 17:54:12 시간 수정 2025-09-18 0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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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직무급제 도입 위한 직원 동의 절차 진행…95% 찬성
노조 “노동자 불리 제도 도입…롯데, 무기명 투표 원칙 정면 위반”
롯데백화점 “동의의 경우 개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비공개 진행”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최수빈 기자>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최수빈 기자>

롯데그룹이 직무와 전문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기반 HR(직무급제)을 도입한다. 롯데케미칼 등 주력 계열사들의 연이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보수체계 손질을 통해 업무 생산성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구성원 동의 절차 과정에서 투표의 비밀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다.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롯데백화점의 직무급제 동의 절차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롯데는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실명 기재를 강요하며 찬반 의사를 밝히게 했는데, 이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없도록 만든 꼼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노동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보수체계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 제도를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계열사 내 직무를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레벨 1부터 5까지 분류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시장을 조사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상품기획자(MD) 등이 높은 레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전체 대상 인원 3047명 중 3010명이 해당 절차에 참여했으며 참여인원 중 2905명(95.3%)이 직무급제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롯데백화점 측이 사원 번호 입력과 실명 기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개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직무급재 동의 절차 내용 중 직급 강등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측은 동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위한 직원 동의 진행 시 노동부에 결과 제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에 무기명 동의 절차는 불가하다”라며 “동의는 내부 인사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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