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시간 입력 2025-10-02 15:36:25 시간 수정 2025-10-02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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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CI. <자료제공=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CI. <자료제공=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 측은 유사업소에 대해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왔다고 설명했다. 

함저협 측은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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